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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공익 소송

스몰 비지니스를 운영하거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장애인 관련한 공익소송은 매우 해결하기가 난처한 법률문제다. 공익소송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한 장애인이 근처 상권을 돌면서 마구잡이로 소송하는 일도 있다. 더구나 이런 공익소송을 담당하는 로펌들은 공익의 목적보다는 합의금에만 집중하고 실제 문제 사항에 대한 처리는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물리적인 건물과 부동산의 접근에 대한 소송 뿐 아니라 웹사이트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는 추세다. 한 통계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되는 장애인 관련 소송 중 35%가 웹사이트에 관한 소송이라고 한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장애인법에 근거한다. 식당이나 소매점 같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법의 취지다. 접근성을 위한 법을 위반 했을 때 공익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법의 의지는 장애인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보장하기위한 법으로 모든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과 시정명령을 받게 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제한을 받은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주어졌고 아무리 작은 위반일지라도 최하 4000달러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법을 위반한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 오너에게는 부담이 큰 소송이다.     1990년에 장애인들이 공공 장소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장애인법 소송은 지난 10여년 전부터 법의 적용대상이 사이버 공간으로도 확대되었다.     즉 수많은 정보가 있는 인터넷에서도 공공의 목적을 하는 웹사이트의 경우 시각장애자와 청각장애자도 접근의 제약이 있을 경우 장애인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웹사이트의 접근성에 대한 법은 판례법으로 발전되어 왔고 캘리포니아가 속한 제9 항소법원에서는 장애인법이 웹사이트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이 2019년에 나오면서 이제는 웹사이트도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한다. 다만 아직도 논란인 것은 웹사이트 제작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성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즈니스 홍보 혹은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웹사이트를 상대로 하는 장애인 소송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 날것은 분명하다.     결국은 웹사이트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시각 · 청각 장애인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례법은 존재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가이드라인은 없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법을 지키기도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결국 의회에서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만 법제화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인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장애인 소송에 대한 대응 방법과 마찬가지로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 공익소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웹사이트 접근성을 검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서비스 제공 회사가 많이 생겼다. 이러한 회사를 통해서 웹사이트 검사를 받고 장애인 접근이 쉬운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은 기술적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분야이므로 새로운 기술을 웹사이트에 추가할 때는 반드시 웹사이트 접근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공익 소송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법 소송 웹사이트 접근성

2025-03-16

온라인도 장애인 공익소송…한인 업주들 피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겨냥한 장애인 공익소송이 늘면서 한인 업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주로 시각장애인 원고가 웹사이트나 앱을 이용하는 데 불편과 차별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7일 한인의류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쯤 LA다운타운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 2명이 비슷한 시기에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법(ADA) 위반으로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관계자는 “건물 접근성과 관련해 장애인 공익소송은 많았지만, 웹사이트를 겨냥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최근 인터넷 판매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애인 소송과 관련해 협회로 문의하는 회원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협회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여러모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라며 “원고의 소송 건을 조회한 결과 지난해부터 78건에 달하는 소송을 여러 분야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인 업주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도매 거래 전문이지만 원고는 일반 개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원고는 수천 달러를 제시하며 합의 의사를 물어왔고 업주들은 거의 합의를 했다”며 “소환장을 받으면 덜컥 겁부터 나니까 일단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합의할 경우 또 다른 불이익과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성급히 합의하는 것을 대해 고려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연방정부나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는 아직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소송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맹점을 파고들어 소송 또한 남발하는 상황이다.     상표·특허·저작권법을 주로 다루는 채희동 변호사는 “지난 1~2년 사이 가주에서 이런 소송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보통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접근성 차별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합의금도 1만 달러 이하의 비교적 낮은 금액을 제시해 업주들이 합의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로펌 ‘세이파스쇼’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연방 법원에 제기된 ADA 3조(상업 및 공공시설 관련) 소송 중 웹사이트 접근성을 이유로 한 소송은 2895건으로 전년도 2523건과 비교해 14% 증가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소송 건은 359건으로 뉴욕(2074건) 다음으로 많았다.     현재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웹 기술의 표준을 정의하는 공식 기관인 ‘W3C’에서 만든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웹 문서 접근성 지침)를 법원에서 채택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 채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웹사이트를 점검하는 일이다.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에 ‘접근(Accessibility)’ 하이퍼링크가 잘 보이는지, 글자가 아닌 이미지로 돼 있지는 않은지, 폰트 크기와 색이 적당한지 등 확인해봐야 한다”며 “또 웹사이트 개설을 맡길 때 웹 개발자가 WCAG를 잘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소송이 제기됐을 때 신속히 웹사이트를 재정비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장수아 기자웹사이트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소송 웹사이트 접근성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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